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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26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LH 소유의 C건물 D호 방 안에서 어머니가 외출하여 혼자 TV를 보던 중, TV에서 ‘검찰이 승리했다’는 기사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거지 내에 있던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침대 밑에 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주거지 내부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C건물 D호 51㎡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러 집 내부를 모두 소훼하였고,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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