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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418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를 피보험자로 하여 B 소속 C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주식회사 청호테크(이하 청호테크라고 한다)는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건설공사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A 및 지입회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회사이고, 피고는 청호테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E은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나. E은 2014. 10. 3. 14:10경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동해시 F에 있는 D 전력구공사현장 내에 있는 오탁수처리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약 3.5t 상당의 철제 수조탱크를 위 크레인에 매달아 트레일러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붐대의 길이 및 붐대와 지상과의 각도를 적절히 조작하여 인양물의 무게하중이 크레인의 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양물의 무게로 인하여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동 대상 수조탱크로부터 크레인을 지나치게 멀리 위치하게 한 후 지면에 수평이 될 정도로 크레인의 붐대를 4단까지 모두 뽑아 제원의 한계치에 근접한 수조탱크를 매달아 이동 작업함으로써 크레인의 무게 중심이 쉽게 앞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작업 당시 분 바람으로 인해 철제 수조탱크를 공중에 매달고 있던 크레인이 흔들려 전도되었다.

그로인하여 수조탱크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주변에서 중량물의 상차작업을 돕고 있던 청호테크 소속 근로자 G의 다리가 떨어지는 수조탱크에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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