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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0903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759,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청호테크(이하, ‘청호테크’라고 한다

)는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B 건설공사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는 청호테크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

)는 청호테크와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C은 청호테크가 크레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한 D 소속 E 크레인(25t, 이하 ’피고 크레인‘이라고 한다

)의 운전기사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한다

)는 피고 크레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2014. 10. 3. 14:10경 피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동해시 F에 있는 B 전력구공사현장 내에 있는 오탁수처리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약 3.5t 상당의 철제 수조탱크를 위 크레인에 매달아 트레일러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붐대의 길이 및 붐대와 지상과의 각도를 적절히 조작하여 인양물의 무게하중이 크레인의 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양물의 무게로 인하여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동 대상 수조탱크로부터 크레인을 지나치게 멀리 위치하게 한 후 지면에 수평이 될 정도로 크레인의 붐대를 4단까지 모두 뽑아 제원의 한계치에 근접한 수조탱크를 매달아 이동 작업함으로써 크레인의 무게 중심이 쉽게 앞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작업 당시 분 바람으로 인해 철제 수조탱크를 공중에 매달고 있던 크레인이 흔들려 전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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