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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0 2016고단5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 1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주식회사 D의 문경시 E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안전 보건책임자이다.

2015. 8. 21.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 F(66 세) 이 높이 4m 상당인 작업현장 2 층에서 철제 구조물인 데크를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보고 크레인 기사 G에게 크레인의 작동여부를 알려주는 신호수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 작업과 관련하여 신호수의 역할을 하면서 철제 구조물의 연결 작업, 안전 장소로의 대피 종료 이후 수신호 등을 통해 크레인이 안전하게 철제 구조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살피고, 지상에서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G에게 2 층 상황을 알려주어 안전한 상황에서 크레인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 13:30 경 피해자가 크레인에 철제 구조물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 다음 미처 피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G에게 크레인을 이동하도록 수신호를 한 과실로,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그에 연결된 철제 구조물 위에 서 있던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높이 약 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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