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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8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압 크레인이 설치된 C 중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1:15 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외벽 및 기와 도색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E(49 세), 피해자 F(42 세) 을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는 바구니에 태우고 크레인을 조작하여 크레인을 약 8~9m 높이까지 올려서 피해자들이 건물 외벽 및 기와 도색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레인 및 크레인 바구니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크레인을 위로 올릴 경우 크레인이 주변에 설치된 전선 등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 조종석에 햇빛을 피하기 위해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크레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크레인을 위로 올려 크레인과 전선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크레인 철제 와이어에 닿아 불꽃이 발생하면서 크레인의 철제 와이어가 끊어져 크레인이 약 2m 정도 추락되게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원위 상완골 상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진술 청취)

1. 의사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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