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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7 2015고단3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C를 각 금고 8월,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5고단348) 피고인은 E(주)에서 시공하는 F 건설공사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G에서 크레인 작업을 위하여 계약한 H 소속 25톤 크레인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4:10경 업무상 I 크레인(25t)을 운전하여, 동해시 J에 있는 F 전력구공사현장 내에 있는 오탁수처리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약 3.5t 상당의 철제 수조탱크를 위 크레인에 매달아 트레일러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크레인 붐대의 길이 및 붐대와 지상과의 각도를 적절히 조작하여 인양물의 무게하중이 크레인의 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양물의 무게로 인하여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 대상 수조탱크로부터 크레인을 지나치게 멀리 위치하게 한 후 지면에 수평이 될 정도로 크레인의 붐대를 4단까지 모두 뽑아 제원의 한계치에 근접한 수조탱크를 매달아 이동 작업함으로써 크레인의 무게 중심이 쉽게 앞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당시 분 바람으로 인해 철제 수조탱크를 공중에 매달고 있던 크레인이 흔들려 쉽게 전도되면서 그 주변에서 중량물의 상차작업을 돕고 있던 피해자 K이 떨어지는 수조탱크에 다리를 깔리게 하고, 피해자 L이 크레인 붐대의 와이어후크에 어깨와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3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하퇴근위부 개발성 압궤상 및 절단상을, 피해자 L(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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