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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2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주택이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팀 대리로 C 주택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 관리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D 51톤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이다.

피고인

B은 2017. 7. 25. 09:30 경 위 아파트 102 동 앞에서, 주식회사 C 주택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E F 소장을 통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크레인을 조종하여 5 톤에서 9톤 상당 무게의 피씨 (PC, 프로세스 콘크리트) 보를 들어 올려 두 기둥 사이에 맞추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크레인으로 피씨 보를 끌어 올려 공중에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피씨 보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자인 피고인 B에게는 크레인 운전사에게 크레인 조정 및 신호방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옮기도록 사전교육을 하고 적정한 장소에 크레인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 운전 사인 피고인 A에게는 붐 대의 길이, 각도, 옮기는 물건의 무게 등을 고려 하여 크레인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설치장소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는 하중이 초과되면 크레인의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과부하 방지장치 붐대로 물건을 매달아 옮길 때 매 순간마다 가해 지는 하중이 크레인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를 해제하고 크레인의 적정 하중 (4.5 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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