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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7고합71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7고합71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

기),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상록(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701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2015. 9. 21. 사망한 F의 아들로,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과정에서 F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F이 관리하던 G빌딩의 임대보증금이 입금되는 계좌 등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이나 주식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프레스티지 분당센터 유안타증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출금전표의 계좌 란에 'H', 출금액 란에 '전액',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유안타증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유안타증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유안타증권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유안타증권 소유의 예금 1,907,444,326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출금전표 등 9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 및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유안타증권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유안타증권 소유의 예금 합계 1,995,477,486원, 동양성장솔루션 사모증권투자신탁 389,581,216좌, 동양차이나 수혜목표전환사모증권투자신탁 108,910,892좌, 삼성중소형 FOCUS증권 투자신탁 17,779,417 좌, I 주식 500주, J 주식 2,000주를 각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예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우리은행 정보처리 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인터넷뱅킹 암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예금 15,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F) 1. 위조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유안타증권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뜻에 따라 망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의 대표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고자 망인의 계좌에서 판시와 같이 돈을 인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 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망인이 2015. 9. 21. 22:38경 사망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15. 9.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망인 명의로 출금전표 등을 작성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합계 약 27억 8,000만 원 상당의 예금과 주식 등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같은 달 27.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망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공동상속인 M(형), N(동생), O(형수)에게 상속세 예상액인 약 27억 8,000만 원을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위 27억 8,000만 원에서 상속세 2,035,050,267원을 납부하고, 같은 해 12. 13. 상속세 161,511,370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문서위조 범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민법 제690조), 위와 같이 위임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인 피고인은 공동상속인들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691조), 한편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합의 내지 협의 없이 망인의 예금 등을 인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신의 사후 업무처리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유언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060조), 피고인의 위 처분행위는 망인의 사후에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출금전표란 본래 생존한 사람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다는 취지의 문서이므로,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가 작성, 행사됨으로써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기 범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신고 후로는 망인의 예금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더 이상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임의로 망인의 예금 등을 인출 내지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주 명의를 공동상속인으로 변경한 후 출금 청구 등을 함이 마땅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동상속인 모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망인의 삼남인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그 명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7억 원 상당의 예금, 주식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뜻을 헤아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은 형과의 상속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동상속인 중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부분)

피고인은 2015. 9. 21.경 프레스티지 분당센터 유안타증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출금전표의 계좌 란에 'H', 출금액 란에 '삼억칠천만원',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유안타증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제시하며 이에 속은 유안타증권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유안타증권 소유의 예금 3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유안타증권에 예치된 망인의 예금 3억 7,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알리안츠보험증권과 이천시 P에 있는 건물을 증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 3억 7,000만 원도 함께 증여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의 일부 경찰 진술, 보험변경신청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망인이 2015. 7.~8.경부터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과 위 P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하며 이에 따른 증여세도 대납하라고 하여 그 무렵 위 보험과 건물을 증여받아 2015. 9. 21. 망인의 사망 전 망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3억 7,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망인은 2002년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04. 4.경 서울 강남구 Q에 G빌딩을 신축한 후 임대료를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200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Q 토지와 위P 토지 등을 피고인을 비롯한 아들,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직접 가족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 · 등록세나 등기비용을 납부하였다(증 제52호증), 망인은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재산 처분이나 분배에 관하여 가족과 특별히 상의하지 않았고, 2015. 7.~8.경 만 83세의 고령임에도 스스로 재산을 관리·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2015. 5.경 림프암 진단을 받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던 중 2015. 8. 27. 폐렴 증세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9. 16. R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같은 달 20. 발열이 심해져 다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9. 21. 반혼수상태에 빠진 후 같은 날 22:38경 사망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2015. 9.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진료할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고, 같은 달 16. 퇴원할 무렵에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증 제2호증).

4) 망인이 다른 형제를 제쳐두고 피고인에게 위 보험과 P 건물 및 3억 7,000만 원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망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살펴보면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많은 자산을 물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부부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망인의 입원·통원 치료를 챙기면서 임종을 하였으며(증 제61호증), 망인은 2012. 7. 12.경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수익자를 망인,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각 지정하였다가 2015. 8. 31. 위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증거기록 375, 376쪽).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증재산 가액은 합계 약 13억 8,000만 원이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피고인이 인출한 위 3억 7,000만 원에 근접한 356,080,398원인데,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 과세표준액이 약 52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예금 인출을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5) 피고인은 2015. 9. 21. 10:38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근처에 있는 프레스티지 당센터 유안타증권에서 망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 약 22억 7,7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만을 인출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망인의 평소 재산관리 방식, 2015. 8. 말경 망인의 의식 상태, 피고인에 대한 증여 동기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5. 5.~9.경 암투병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거나 다른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인출 예금 상당액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에 어긋나는 위 M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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