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001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1.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상속인으로 아들인 원고 A, 피고, G과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 F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H, 제1심 공동원고 C이 있었다.

순번 일시 망인 명의의 출금(고)계좌 인출 이체액 또는 출고수량 평가액 비고 1 2015. 9. 23. 유안타증권 I 1,907,444,326원 1,907,444,326원 2 2015. 9. 23. 유안타증권 J 58,513,686원 58,513,686원 3 2015. 9. 23. 유안타증권 K 23,325,917원 23,325,917원 4 2015. 9. 23. 유안타증권 J 389,581,216좌 369,993,073원 갑 제22-3호증 5 2015. 9. 23. 유안타증권 K 108,910,892좌 102,071,288원 갑 제22-2호증 6 2015. 9. 23. 우리은행 L 200,000,000원 200,000,000원 7 2015. 9. 25. 유안타증권 J 6,193,557원 6,193,557원 8 2015. 9. 25. 유안타증권 M 17,779,417좌 17,804,662원 갑 제22-1호증 9 2015. 9. 25. 유안타증권 J AJ네트웍스 500주 21,225,000원 2016. 12. 28.자 피고준비서면 4면 센데이토즈 2,000주 30,900,000원 을 제66호증 10 2015. 9. 27. 우리은행 L 15,000,000원 15,000,000원 합계 2,752,471,509원

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2015. 9. 2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사이에 공동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아래와 같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 펀드 및 주식을 무단으로 인출, 이체 또는 출고하였는데, 피고의 위 각 인출행위 무렵의 각 시가는 아래 표 ‘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인출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무단인출행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1

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예금 3억 7,000만 원 인출 관련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13호),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6. 14. 항소기각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