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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구합62799 판결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것은 증여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4중5837 (2014.12.24)

제목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요지

배우자가 이 사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사건

2015-구합-62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07.

판결선고

2015.11.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이 2012. 2. 11. 사망하자, 망인이 2011. 4. 20.부터 2011. 4. 22.까지 그 배우자인 CCC의 명의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토지 매각대금 000원 중 000원을 입금한 것을 망인의 차명계좌라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을 망인이 배우자인 CCC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이 사건 예금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 2014.

6. 2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그 배우자인 CCC 명의의 정기예금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되고,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로서 정기예금 가입액까지 똑같은바, 망인이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하여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DD은행 통장 개설시에는 망인의 인감을 사용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실제로 지배・관리하던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1. 4. 20. 토지 매각대금 000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2011. 4. 20.부터 2011. 4. 22.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망인과 그 배우자인 CC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돈 중 일부를 각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예금 중 DD은행 계좌 개설시에는 망인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나, 나머지 계좌 개설시에는 CCC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3) 망인은 토지 매각대금을 2011. 4. 20.부터 2011. 4. 22.까지 망인의 자녀 5인에게 각 000원, 며느리 및 사위 5인에게 각 000원, 손자녀 중 미성년자 2인에게 각 000원, 손자녀 중 성년자 8인에게 각 000원씩 각각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4) 망인이 2012. 2. 11.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서 이 사건 예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현금은 각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여 가졌으나, 이 사건 예금은 그대로 CCC가 보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5)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토지 매각대금 중 직계비속 및 기타 인척에게 입금한 금액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신고하고,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차명

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6) 이 사건 예금 중 EE저축은행과 FF저축은행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서는 CCC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그 배우자인 CCC 명의의 정기예금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되고, 저축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가입액도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예금 중 DD은행 계좌 개설 시에는 망인의 인감 도장을 사용한 사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토지 매각대금을 배우자인 CCC에게 000원, 직계비속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 각 000원에서 000원, 기타 4촌 이내의 인척인 며느리 및 사위에게 각 000원씩 입금하였는바, 위 각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로서, 망인이 처음부터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CC를 제외한 나머지 수증자들은 상속세 신고시 모두 위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점, ③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다른 현금 자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여 가졌음에도, 이 사건 예금은 CCC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협의한 점, ④ 원고는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하여 CC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D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0억 000만 원을 CCC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굳이 원고가 CCC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예금 중 DD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개설 시에는 모두 CCC 본인 인감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예금 중 EE저축은행과 FF저축은행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CCC가 자신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이를 사용・수익하여 오는 등 CCC가 이 사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배우자인 CCC에게 이 사건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C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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