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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25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501,092원, 원고 B에게 90,535,478원, 원고 C에게 6,894,651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아들인 F, 원고 A, 피고, G이 있다.

그런데 F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H, 원고 C이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2015. 9. 2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사이에 공동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아래와 같이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 펀드 및 주식을 무단으로 인출, 이체순번 일시 망인 명의의 출금(고)계좌 인출 이체액 또는 출고수량 1 2015. 9. 23. 유안타증권 I 1,907,444,326원 2 2015. 9. 23. 유안타증권 J 58,513,686원 3 2015. 9. 23. 유안타증권 K 23,325,917원 4 2015. 9. 23. 유안타증권 J 389,581,216좌 5 2015. 9. 23. 유안타증권 K 108,910,892좌 6 2015. 9. 23. 우리은행 L 200,000,000원 7 2015. 9. 25. 유안타증권 J 6,193,557원 8 2015. 9. 25. 유안타증권 M 17,779,417좌 9 2015. 9. 25. 유안타증권 J AJ네트웍스 500주 센데이토즈 2,000주 10 2015. 9. 27. 우리은행 L 15,000,000원 또는 출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무단인출행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13호),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412) 재판 중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인출액에서 자신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합계 2,196,561,630원(= 2016. 1. 4. 납부액 2,035,050,260원 2016. 12. 13. 납부액 161,511,37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 13, 21, 2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호증, 을 제9, 11, 28,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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