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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9가합102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382,273원 및 그중 264,382,075원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07.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3. 21.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2740호)을 제기하여 2008. 10.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264,382,273원 및 그중 264,382,075원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07. 9. 2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8. 7. 23.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8. 9. 17.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7. 9. 27.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12. 28.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기장군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원인으로 선행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A 주식회사의 운영에 공공기관 등의 위법한 행정행위의 개입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파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이 사건 청구와는 관련이 없으며, 기술보증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선행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D은 기술보증기금의 강요에 의하여 A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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