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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합100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59,506,856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5. 16.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5443호)을 제기하여 2008. 3.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234,939원 및 그 중 259,506,856원에 대하여 2005. 6. 3.부터 2005. 9. 2.까지는 연 14%의, 2005. 9. 3.부터 2008. 1. 3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8. 4. 25.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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