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유한회사 C,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759,401원 및 그 중 338,18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7. 5. 18. 피고 및 B 주식회사, 유한회사 C, D, E, F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2194호)을 제기하여 2007. 9.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440,235원과 그 중 50,702, 914원에 대하여는 1996. 4. 29.부터, 297,366,215원에 대하여는 1996. 5. 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9. 28.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6. 18.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6.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갑 3의 1, 갑 7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 유한회사 C, D,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의 피고에 대한 선행 판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선행 판결이 확정된 2007. 9. 28.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9. 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2191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는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