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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합104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607,431원 및 그 중 37,809,649원에 대하여는 2002. 1. 25.부터, 27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6. 12. 21.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92960호)을 제기하여 2007. 7. 13.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8. 31.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 피고 B : 갑 1의 1, 2, 갑 2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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