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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6.18 2019가단133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별지 공탁금 목록과 같이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에 청양군 B 하천 431㎡(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5. 9. 22. C(C, 주소 D)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청양군 E 도로 16㎡(이하 ‘E 토지’라 하고, B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C, 주소 F)이 소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G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B 토지의 경우 소유자인 피공탁자의 불명을 이유로 피공탁자 성명을 ‘C(피수용자불명)’, 주소를 ‘청양군 D’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년 금제642호로 12,369,700원을 공탁하였고, E 토지의 경우 피공탁자 소유자 C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 성명을 ‘망 C의 상속인’, 주소를 ‘충청남도 청양군 H’으로 하여 대전지방 공주지원 2019년 금제643호로 324,0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9. 8. 2. 그때까지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충청남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충청남도 청양군 H’을 본적으로 하는 C(1956. 7.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선정자 I은 망인의 장남인 망 J(1987. 3. 20.사망)의 장녀(1977. 6. 10. 혼인), 선정자 K은 망인의 장남인 망 J의 장남 망 L(2003. 3. 11. 사망)의 처, 원고 및 선정자 M은 망 L의 자녀, 선정자 N은 망 J의 차녀, 선정자 O는 망 J의 3녀(1986. 10. 27. 혼인), 선정자 P는 망 J의 4녀(1986. 2. 20. 혼인), 선정자 Q은 망 J의 5녀로, 각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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