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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3 2014가합9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관계 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9. 7. 24.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E(장남) E은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여 E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하였다.

그들의 상속지분은 E의 상속지분과 동일하므로 편의상 E의 상속인들을 ‘E’으로 부르기로 한다. ,

F(차남), G(3남) G은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여 G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하였다.

그들의 상속지분은 G의 상속지분과 동일하므로 편의상 G의 상속인들을 ‘G’으로 부르기로 한다. ,

선정자 H(장녀), 선정자 I(차녀)을 각 출산하고 1959. 7. 18. D과 이혼하였고, 1961. 3. 8. J(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3녀)와 피고(4남)를 각 출산하였다.

⑵ 망인이 2013. 4. 10. 사망함으로써, E, F, G, 선정자 H, 선정자 I, 원고, 피고는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부를 때에는 ‘원고등’이라 한다). 나.

망인의 재산관계 ⑴ 별지 목록 제1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6, 19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또는 G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제17, 18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수증자 대상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일자 피고 이 사건 제1부동산 2001. 10. 24. 증여 2001. 11. 1.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 이 사건 제4부동산 이 사건 제5부동산 2001. 4. 24. 증여 2001. 5.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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