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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0 2017고정2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 주) 현대 캐피탈 사무실에서 C 레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과 16,600,000원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0.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채권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양수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레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6,6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 3,3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14. 12. 경 불상의 자동차 대출업자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차량의 TCS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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