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 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판매 대리점에서 E 그랜저 H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 대금 3,520만 원을 36개월 간 매월 107만 8,845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현대 캐피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 없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1일 14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107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52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1.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7.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한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연체된 카드 대금을 납부해 주면 내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나의 신용카드로 110만 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카드 연체 대금 1,111,903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대카드 I)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 금원은 연체된 카드대금이 아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차량 할부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더라도 피고인이 교부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