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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1 층 C에서 시가 2,688만 원 상당의 D 하이브리드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상계 지점 직원에게 위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2,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505,715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배송 진행상황, 기한이익 상실 안내, 청구 내역 표, 캐피탈상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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