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경 기아 자동차 안성 지점에서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663,142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460만원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7.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을 692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 경 광주시 D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신 차 신청,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운데서도 변론 종결 후에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계약에 의한 대출채권 및 제반 권리 일체를 양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와 합의하여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