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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단27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 주) 유신 씨엔 씨 사무실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 중고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로부터 ‘ 대출금액 21,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25일에 867,501원을 상환하는 조건 ’으로 위 차량 매매대금을 빌렸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채권자를 위 ‘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폐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3회 가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대출 원금 잔액 19,797,923원) 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차량에 관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었음에도 위 수리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 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B 차량 tcs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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