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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소재 D 마트 앞 삼거리를 D 마트 쪽에서 황상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인동 건재상 사 쪽에서 삼성 모바일 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6. 1. 21. 15:17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3매

1. 사망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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