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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8: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송 쪽에서 영천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77 세) 이 운전하는 G CA110E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원 차로로 다시 들어오던 중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3. 01:0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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