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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6: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반 계리에 있는 대 경로 (4 번 국도 )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 사고 장소는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줄이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67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2 화물자동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2017. 12. 28. 02:44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0세 )으로 하여금 2017. 12. 21. 16:03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교수형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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