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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8: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5번 국도에서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 10. 16:41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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