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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나40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C에게 10억 원의 보관을 맡겼는데, C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1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C은 2011. 6. 8.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1년 제322호로 ‘원고가 2011. 6. 8. C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11. 12. 31.까지, 이자 연 12%(매월 4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C은 2014. 3.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13. 접수 제414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C은 2011. 11. 23. 자신의 친척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040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0. 1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된 적이 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1. 4. C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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