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3. 5.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79,001,71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같은 해 11. 5.까지 C에게 신용대출을 하였고, 그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2017. 8. 3.을 기준으로 73,463,959원, 대출원금 잔액은 44,619,927원이며, C은 위 각 신용대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7. 8. 4. 이후 연 15%의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1993. 11. 11. C과 혼인하였다.
다. C은 2005. 11. 1.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인, 2008. 11.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문유통원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8. 12. 17. 신문유통원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D로 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C은 2011. 11.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친언니인 E에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C은 2013. 5. 14.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가 264,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위하여 증여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원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68,431,140원이었고, 신문유통원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2,712,980원[= 12,025,080 (12,025,080 × 0.08 × 261/365)]이었으며, C은 2013. 5. 21. 피고와 협의이혼하였다.
바. 2015. 12. 31. 신문유통원의, 2016. 5. 23. E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등기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3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9, 11-1 ~ 15, 을 1, 2, 3, 5, 부천시,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