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화성시 D 답 2,840㎡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4. 3. 13.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년 7월경부터 C에게 10억 원의 보관을 맡겼고, 2010년 6월경 C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C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위 10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C은 2011. 6. 8. 10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원금 10억 원, 변제기 2011. 12. 31., 이율 연 12%),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1년 제322호로 강제집행인낙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이 2011. 11. 23. 자신의 친척인 E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0402)을 제기하여 2012. 10. 19.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C은 2014. 3. 13.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취지 제2항 기재의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10억 원의 금전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