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600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사반출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22. 피고와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B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사반출을 위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토사반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남양주 병원부지 토사반출

2. 공사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B외 1필지

3. 착공년월일 : 2012년 5월 22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년 10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 칠억 칠천만 원정(₩ 770,000,000) 이 사건 토사반출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암발파 공사계약 체결 원고가 이 사건 토사반출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를 반출하던 중 암반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는 2012. 8. 26. 피고와 추가로 암발파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암발파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남양주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암발파공사 상기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던 중 다량의 암반이 출현하여 암제거를 위한 발파공사 를 아래와 같이 계약합니다.

- 아 래 - 품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암발파 ㎥ 25,000 12,500 312,500,000 물량정산 발파허가비 식 1 1,500,000 1,500,000 시험발파 식 1 3,500,000 3,500,000 기타경비 식 1 3,000,000 3,000,000 합계 320,500,000 계약금액 320,000,000 계약조건 :

1. 부가가치세 별도

3. 물량정산 후 마감 이 사건 암발파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진행 공사대금의 지급 1) 이 사건 토사반출 공사대금은 7억 7,000만 원이고, 이 사건 암발파 공사대금은 3억 5,200만 원(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 사건 토사반출 공사와 이 사건 암발파 공사를 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이며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