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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84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산지 2012. 9. 5. 작성 2012년 증서 제118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공사금액 : 1,721,000,000원 공사기간 : 2012. 3. 28.부터 준공일까지 기성지급방법 : 월 1회 정산방법 : 실시공 물량정산 조건임 특약사항 : 상기 모든 사항의 이행 및 이 확약서(계약서포함)상의 일체의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와 원고 A은 이 확약서(계약서포함) 체결일 당일 어음 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70,000,000원으로 하는 일람출급 식 공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 가.

원고

A은 2012. 7. 9.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미건설(이하 ‘우미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E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A은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7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2. 9. 5.로 기재된 일람출금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산지 작성 2012년 증서 제118호로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위 약속어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및 원고 A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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