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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가단56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4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9.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D생)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경 피고 B(E생)을 알게 되어 사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9. 12. 2. 신용불량자인 피고 B의 요청으로 그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와 현금카드를 개설한 후 피고 B에게 교부해 주었다.

나. 피고들은 피고 B이 잠적한 2016. 7.초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 B으로부터 주식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투자금조로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B으로부터 힙계 55,565,000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일 시 금 액 입금계좌 2014. 7. 28. 30,000,000 G을 통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2015. 4. 8. 20,000,000 피고 C의 이 사건 하나은행계좌 2015. 6. 11. 20,000,000 2015. 9. 2. 10,000,000 2015. 10. 29. 10,000,000 2015. 12. 11. 10,000,000 2015. 12. 22. 10,000,000 2016. 1. 4. 5,000,000 2016. 2. 2. 5,000,000 합계 120,000,000 일시 입금자명 금액(원) 2014. 8. 19. H 1,500,000 2014. 9. 19. H 1,500,000 2014. 10. 15. G 1,500,000 2014. 11. 20. G 1,500,000 2014. 12. 22. H 1,500,000 2015. 1. 21. G 1,500,000 2015. 2. 24. H 1,500,000 2015. 3. 25. G 1,500,000 2015. 4. 17. G 1,500,000 2015. 4. 30. I 670,000 2015. 5. 29. I 2,500,000 2015. 6. 30. I 3,170,000 2015. 7. 31. I 3,500,000 2015. 8. 31. I 3,500,000 2015. 9. 30. I 4,000,000 2015. 10. 29. I 4,000,000 2015. 11. 30. I 4,500,000 2015. 12. 29. I 4,900,000 2016. 2. 15. I 6,050,000 2016. 2. 16. I 275,000 2016. 3. 15. C 5,000,000 합계 55,565,000

라. 피고 B은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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