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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4나2279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광주시 I에서 H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병원 개설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은 아래와 같다.

성명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원) 해고 예고수당 합계(원) 2013. 2. 2013. 3. 2013. 4. 2013. 5. 2013. 6. 2013. 7. 2013. 8. 2013. 9. A 2013. 2. 1.~ 2013. 7. 3. 1,985,780 1,985,780 1,750,000 3,500,000 3,463,050 335,133 13,019,743 C 2013. 1. 21. ~2013. 7. 15. 1,179,844 264,440 761,539 2,538,462 2,538,462 1,360,324 8,643,071 D 2013. 2. 18.~ 2013. 2. 25. 2013. 6. 17.~ 2013. 8. 31. 2,833,330 2,833,330 5,666,660 E 2013. 6. 17.~ 2013. 9. 9. 1,500,000 1,500,000 516,746 3,516,746 F 2013. 1. 21.~ 2013. 9. 9. 2,521,665 1,2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1,205,742 3,500,000 22,427,407 G 2013. 3. 4.~ 2013. 9. 9. 800,000 2,923,077 2,923,077 2,923,077 2,923,077 1,006,993 13,499,301

나. 한편, 피고 소유의 광주시 J, K, L 및 K 지상 단독 주택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5. 15. 원고에게 9,048,183원, 선정자 C에게 7,198,787원, 선정자 D에게 5,666,660원, 선정자 E에게 3,516,746원을 각 임금채권자(최우선)로 1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위 배당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가단209844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26.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 1. N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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