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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7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8,92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22.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사반출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남양주 병원부지 토사반출

2. 공사장소 : 남양주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착공연월일 : 2012. 5. 22. 4. 준공예정연월일 : 2012. 10. 31. 5. 계약금액 : 7억 7,000만 원(= 공급가액 7억 원 부가가치세 7,000만 원)

나.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던 중 암반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는 2012. 8. 26. 피고와 추가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암발파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추가발파 공사계약서] 공사명 : 남양주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암발파공사 계약조건

1. 부가가치세 별도

2. 소할 및 상차 별도

3. 물량정산 후 마감

4. 계약금 50%, 마감 후 50%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암발파 ㎥ 25,000 12,500원 312,500,000원 물량정산 발파허가비 식 1 150만 원 150만 원 시험발파 식 1 350만 원 350만 원 기타경비 식 1 300만 원 300만 원 합계 3억 2,050만 원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

다. 이 사건 총 공사금액 11억 2,200만 원(= 토사반출공사 7억 7,000만 원 암발파공사 3억 5,200만 원, 각 부가가치세포함) 중 2012. 9. 25.까지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7억 5,27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사반출공사계약 및 암발파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총 합계 70,322㎥[= 토사운반(25.5t) 35,826㎥ 암운반(25.5t) 21,120㎥ 토사운반(15t) 9,296㎥ 암운반(15t) 4,080㎥] 상당의 토사 및 암반을 반출함으로써 공사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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