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원고는 2014년초 피고와 공사대금 581,000,000원으로 정하여 경기 양평군 C에 다세대주택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을 체결하였다(다만, 원고가 건설업면허가 없어 수급인을 월강건설산업 주식회사로, 하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2) 이 사건 건물은 2014. 8. 18. 사용승인되었고, 2014. 8. 27.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공사대금의 정산 - 2014. 9.경 "정산합의서 이하 '1차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4. 9.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아래 정산내역과 같이 공사대금이 81,069,000원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662,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75,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항 목 원도급 변경도급 증감 비고 증 감 소계
1. 부대토목 1) A동 석축공사 건축주시공 C동 도급자시공 4,800,000 4,800,000 2) A동 진입로&주변정리 “ “ 2,400,000 2,400,000 3) C동 단지토목&구거철거&신설 “ “ 12,629,000 12,629,000 4) 보강토옹벽공사 “ “ 8,400,000 8,400,000 소 계 28,229,000 28,229,000
2. 다락방 신설공사 1) 다락방 골조공사 “ 신설 15,959,000 15,959,000 2) 다락방 마감공사 “ " 22,881,000 22,881,000 3) 옥상방수(우레탄) 우레탄방수 싱글 (630,000) (630,000 소 계 38,840,000 38,840,000
3. 연면적 166평 171평 17,500,000 17,500,000 평당 3,500,000
4. 가스공사 3,500,000 -3,500,000 설변증액 합 계 84,569,000 3,500,000 81,069,000
다. 2015. 1. 20. "대물지급 합의서 이하 '2차 합의'"의 작성 및 이후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2015. 1. 20. 1차 합의의 정산금 175,000,000원 중 일부를 이 사건 건물 203호 및 D A동 202호 이하 위 건물들을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