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2. 8. 30. 동두천시 C 대 1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A는 2012. 12. 4.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계약 당시 지급,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2. 12. 14. 지급, 잔금 600,000,000원은 2013. 12. 14.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하였다
(이하 ‘매도인’은 피고 A, ‘매수인’은 D를 각 의미한다). 1. 매도인은 토지 매도 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매수인에게 명도한다.
2. 매수인은 토지를 명도 받음과 동시에 주택 건축을 하여 매도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3. 토지 매도인은 매도 계약과 동시에 주택건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주택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피고 A는 2013.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D는 2014. 1.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 지상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874,620,000원, 공사기간 2014. 1. 13.부터 2014. 7.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도급인: 건축주”란에는 피고 A의 성명이 기재되고 그 성명 옆에 피고 A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그 아래 부분의 “건축주 대리인 및 시행사”란에는 D의 성명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었다.
마.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