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이 원고에게 2,25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C에게 별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이 사건 1 매매계약서 2010. 3. 30.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회사, 매수인을 피고 C,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2. 매매대금 : 30억 원(토지 10억 원, 건물 20억 원) 계약금 : 3억 원, 계약과 동시 지급 1차 중도금 : 1억 2,000만 원, 2010. 3. 31. 지급 2차 중도금 : 8억 원, 1차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대출로 지급 잔금 :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완료하고, 등기부등본에도 집합건축물로 등기한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매수인은 대출금으로 잔금 17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3.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점유 및 사용권을 승인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미지급된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하여 월 0.6%의 비율에 의한 건물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4. 잔금 지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으로)에 소요되는 비용(설계비 및 등기비용 등 관련 비용)은 매수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부담하고,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전세권 말소 및 등기부상 갑구 소유권의 권리사항 말소 등 건물 합병 및 분할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완료한다. 상기 서류가 지연되어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2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11억 원(토지 366,666,666원, 건물 733,333,334원)
1. 계약금 : 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