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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217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3. 6.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4,000만원을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충남 당진시 D 임야 1,1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② 매매대금 3억 4,000만원.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삼억원은 2013. 2. 7. 지불하고 영수함(제1조). ③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 ④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⑤ 압류는 잔금일 이전까지 말소한다.

매도인의 대표자 C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종중회의록 및 회의록의 사실확인서 등을 책임지고 잔금일가지 매수인 또는 위임한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함께 제출한다

(특약사항).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피고 종중 대표자 C’이라는 기재 다음에 C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었는데, 당시 등기부상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피고 C이 아닌 E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C 역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당사자로 날인된 것이었다.

다. 피고 종중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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