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나850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137,419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피고를 대리한 C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1,0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으로 정하여 2016. 12. 10.부터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0.부터 이 사건 임대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는데, 봉제공장에 설치된 재봉틀의 소음과 진동을 이유로 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7. 4.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7. 4. 17.까지 이 사건 임대건물을 비워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7.경 봉제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이 사건 임대건물을 비웠고, 2017. 5. 30. 인근 부동산중개보조원인 D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 열쇠를 맡긴 후, 피고의 대리인 C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열쇠를 찾아가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4. 임대보증금 중 1,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임115호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 그에 따른 등기명령이 내려졌고, 2017. 6. 15.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반소청구취지 기재 상가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액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