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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1017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우사),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이하 위 건물 3동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

),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답(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E이 1994. 7. 22. 사망함에 따라 처 F 및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임야는 그 임야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던 E이 사망한 때부터, 이 사건 임대건물은 그 건물에서 거주하던 F가 부산으로 이사를 간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및 임대건물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할 때까지 수년간 방치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나무를 식재하여 얻는 수입으로 노후 대비를 할 목적으로, 2008. 10.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처 G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 및 임대건물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임 : 100,000원정은 매년 1월 1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8. 10. 3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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