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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93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4,08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4. 1. D으로부터,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30㎡(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월 차임 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25.부터 2017.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8. 16.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9. 28.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7. 5. 8.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하였으나, 2017. 4. 16.부터 2017. 5. 8.까지 23일 간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548,166원(=715,000원×23일/30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공유지분에 따른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으로서 각 274,083원(=548,166원×1/2 지분)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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