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1 2017가단5589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이유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임대건물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