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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4가단1175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742,27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E BMW 520d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F은 2012. 11. 25. 17:40 당진시 면천면 사기소리 대전당진고속도로 2.5K 당진방향 지점에서 대전에서 당진 방향으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다시 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혈복강, 복강 내 둔상, 우골반 비구골절, 우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갑 1, 3,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A이 복강 내 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A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원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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