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2487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034,44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2. 2. 23. 10:1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의 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서운분기점 300m 전방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서행 중인 F 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에게 기타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이 고속도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 A이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