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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09 2016가단329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1,904,42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인정 사실 1) E은 2014. 8. 1. 01:44경 자신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5km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 차량 앞쪽에는 G 소유 H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E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해야 했다. 그런데도 E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G 소유 위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11호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탑승하고 있던 G 소유 차량은 5인승 차량이었으나 불법으로 뒷좌석을 제거하여 두 사람을 초과하여 탑승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런데도 원고 A는 승차할 좌석이 없는 뒷좌석 공간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탑승하여 가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 A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I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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