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625,681원, 원고 B, C에게 각 98,483,7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5. 11. 26. 17:58경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41.1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G 차량 등과 충돌하였고, 뒤이어 H이 운전하는 I 차량이 원고 차량 등을 들이받았다. J은 K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I 차량을 뒤이어 위 지점을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앉아 있던 원고 차량 동승자 L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19:25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을 앞서 진행하던 I 차량이 망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바꿈에 따라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앞에 나타난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피하지 못하고 망인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도로 및 노면 상황, 교통 상황, 피고 차량과 I 차량의 진행 상황 및 각 충격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 차량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 및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