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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계주인 고소인으로부터 계돈을 탄 후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다시 고소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미납한 계금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생계가 어려워져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고소인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횟집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신용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 고의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3,9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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