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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5. 피고인이 고소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35만 원으로 계산을 하여 피고인이 조직한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0번에 가입시켜 이자로 계금을 불입한 다음 계가 끝나면 위 계돈을 받아 이자조로 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원금은 한달 전에 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돈 1,000만 원을, 2010. 12. 6. 돈 900만 원을, 2010. 12. 7. 돈 1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고소를 취소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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