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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금이 8천여 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고소인에게 ‘우리 아들이 아파트 45평을 사려고 하는데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우리 아들이 4번계원이라서 곧 계금을 타니 계금을 타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20번째 계돈을 타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피고인은 제2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5,000,000원을 빌린 뒤, 이자조로 2012. 10.부터 2013. 6. 17.까지 월 1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22.부터 2018. 11. 24.까지 월 1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제일로부터 거의 4년이 다된 상태에서 원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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