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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75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미 계가 파계가 되었고,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타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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